위반내용 |
근거 |
처벌규정 |
산림실화죄 |
산림법 제120조 |
3년이하의금고 또는
1,500만원 이하 벌금 |
산림방화죄 |
- 타인소유 산림 또는 보안림ㆍ채종림ㆍ산림
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수형목이나 보호
수에방화 |
- 위항의 주산물을 소훼한때 |
-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 |
- 위항의 경우 타인소유 산림에 연소한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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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법 제119조 제1항 |
산림법 제119조 제1항 |
산림법 제119조 제1항 |
산림법 제119조 제1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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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년이상 유기징역 |
10년이상 유기징역 |
10년이하 유기징역
(1천오백만원이하
의 벌금병과) |
1년이상 10년이하의
징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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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
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
들어간 자 |
- 허가없이 산림에 불을 놓은 자 |
- 허가없이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은자 |
- 허가없이 산림내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 |
- 허가없이 산림내 근접한 토지에 블을 가지고
들어간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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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료 50만원 |
과태료 10만원 |
과태료 10만원 |
과태료 5만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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불놓기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불이행 |
- 사전 산불예방 시설의무 불이행 |
-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
의무 불이행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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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 자 |
- 시험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
보호림ㆍ 공원구역안의 입산통제구역 무단
입산자 |
- 기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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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하고 입산 금지를 위반
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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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태로 3만원 |
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|
- 시험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
보호림ㆍ 공원구역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 |
- 입산통제구역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|
- 기타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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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
행위를한 자(신고자 제외) |
- 시험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
보호림ㆍ 공원구역안에 음식을 짓는 행위를
한 자 |
- 위항 이외의 기타 산림에서 음식물을 짓는
행위를 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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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림의 보호.관리표지의이전 오손 또는
손괴 등 |
- 산림의 보호. 관리표지를 손괴한 자 |
- 산림의 보호. 관리표지를 이전 또는 오손한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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