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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반내용

근거

처벌규정

산림실화죄

산림법 제120조

3년이하의금고 또는
1,500만원 이하 벌금

산림방화죄

- 타인소유 산림 또는 보안림ㆍ채종림ㆍ산림
  유전자원보호림ㆍ시험림ㆍ수형목이나 보호
  수에방화

- 위항의 주산물을 소훼한때

- 자기소유 산림에 방화

- 위항의 경우 타인소유 산림에 연소한때

 

산림법 제119조 제1항

산림법 제119조 제1항

산림법 제119조 제1항

산림법 제119조 제1항

 

7년이상 유기징역

10년이상 유기징역

10년이하 유기징역
(1천오백만원이하
의 벌금병과)

1년이상 10년이하의
징역

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산림이나 산림에
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
들어간

- 허가없이 산림에 불을 놓은 자

- 허가없이 산림에 근접한 토지에 불을 놓은자

- 허가없이 산림내 불을 가지고 들어간 자

- 허가없이 산림내 근접한 토지에 블을 가지고
  들어간 자

 

산림법 제125조 제3항 제2호

 

과태료 50만원

과태료 10만원

과태료 10만원

과태료 5만원

불놓기 허가를 받은 자의 의무불이행

- 사전 산불예방 시설의무 불이행

- 근접한 산림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통지
  의무 불이행

 

산림법 제125조 제4항 제2호

 

과태료 30만원

과태료 20만원

입산통제구역에 무단입산한

- 시험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
  보호림ㆍ 공원구역안의 입산통제구역 무단
  입산자

- 기타 입산통제구역 무단입산 자

 

산림법 제125조 제5항 제3호

 

과태료 20만원

과태료 10만원

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하고 입산 금지를 위반
한자

산림법 제125조 제4항 제4호

과태로 3만원

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

- 시험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
  보호림ㆍ 공원구역안에 담배꽁초를 버린자

- 입산통제구역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

- 기타 산림안에 담배꽁초를 버린 자

 

산림법 제125조 제4항 제2호

 

과태료 10만원

과태료 5만원

과태료 5만원

산림안에 불을 이용하여 음식을 짓는
행위를한 (신고자 제외)

- 시험림ㆍ채종림ㆍ보안림ㆍ산림유전자원
  보호림ㆍ 공원구역안에 음식을 짓는 행위를
  한 자

- 위항 이외의 기타 산림에서 음식물을 짓는
  행위를 한자

 

산림법 제125조 제4항 제3호

 

과태료 10만원

과태료 5만원

산림의 보호.관리표지의이전 오손 또는
손괴

- 산림의 보호. 관리표지를 손괴한 자

- 산림의 보호. 관리표지를 이전 또는 오손한자

 

산림법 제125조 제5항 제2호

 

과태료 20만원

과태료 10만원

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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